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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에 폭탄' 허위 문자메시지 신고 30대 검거

'구리역에 폭탄' 허위 문자메시지 신고 30대 검거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늘(16일) 경범죄 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적해 약 2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지적장애 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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