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소를 우려했던 우리 정부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해당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와 검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최대 쟁점이었던 '차별성' 문제와 관련해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데도 수입 규제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었지만, 상소심에서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판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판정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왔지만, 예상 밖 승소 결정이 나오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승소를 기대했던 일본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WTO 판정 소식을 속보로 전한 일본 언론은 "그동안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며 다른 나라와의 수입규제 완화 협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