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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상태서 계속 수사"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상태서 계속 수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하 씨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이며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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