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운데)
검찰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레에 걸쳐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조카가 취업하지 못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