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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법정용어 변경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법정용어 변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일컫는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을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며 명칭 변경을 환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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