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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신체 수차례 만져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회사 동료 신체 수차례 만져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직장 동료 B(46)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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