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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경찰, 당시 수사 진상 파악하기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경찰, 당시 수사 진상 파악하기로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7명과 함께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지난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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