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자 미끼로 동남아인 90여 명 상대 사기…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비자 미끼로 동남아인 90여 명 상대 사기…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실용전문학교 사무처장 B(5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1주일에 3차례 이상 출석한 것처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챘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