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단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이 작동한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기강해이가 문제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 등이 있단 겁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친정부 인사를 후임자로 앉히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김 전 장관은 출석 16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이던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매우 유감이라며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