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18일) 낮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및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경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지난해 11월 팀을 새로 꾸린 바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담당 일부 조사단원들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1월 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