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밤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이 모 전무, 양 모 전무 등 임원 3명과 정 모 팀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검사 보고서를 은폐한 게 맞느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을 알고 원료를 제공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