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 측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조사가한의 연장을 법무부 과거사위에 요구했습니다.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으로 대검 진상조사단 측은 3개월 정도 더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나 연장됐던 조사단 활동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더 이상 연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쉽다"며 "남은 시간 동안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사단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