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카타르, '수산양식 협력' 및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MOU 체결
해양수산부는 28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 수산·양식 분야 협력 ▲ 해기사면허 인정 ▲ 항만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국왕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으며, 카타르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한 데 따라 추진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수산·양식 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관련 기술 및 정보 이전, 양식 분야 기술개발(R&D)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와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도록 한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 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항만 운영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건설 분야와 비교하면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