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문 법원장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