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압류가 확인되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일본 정부가 오늘(9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결·결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부처가 연대해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이 말한 협의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하며,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