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GNI그룹 회장 성철호 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방문판매법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천200여 명으로부터 2천6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