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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 2명 추행 조현병 환자 집유

길거리에서 여성 2명 추행 조현병 환자 집유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7월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정신건강을 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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