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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분쟁 해결절차 개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분쟁 해결절차 개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롯해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EU는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처음으로 포함한 뒤 이후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 체결한 FTA에 이를 모두 넣었습니다.

특히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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