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롯해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EU는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처음으로 포함한 뒤 이후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 체결한 FTA에 이를 모두 넣었습니다.
특히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