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11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동경찰서가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