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길이 시작된 301호 거주자 72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어제(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씨에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입니다.
A씨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