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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받다가 무단 이탈한 남성…나흘 만에 붙잡혀

결핵 치료받다가 무단 이탈한 남성…나흘 만에 붙잡혀
폐결핵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행방이 묘연했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어제(22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46살 김 모 씨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병원으로 인계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3개월 동안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 18일,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결핵처럼 전염 위험성이 큰 감염병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병원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자 이에 거부감을 느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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