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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외부 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무단주차' 외부 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랜저 차주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차량 조수석 앞바퀴에 끼워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며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사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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