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66살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왔습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며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