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했는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A씨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