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5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사용 강요,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천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정 요금제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한 유통점 2곳은 과태료가 7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차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년간 2차례 조사를 방해한 유통점은 과태료 1천500만원이 결정됐다.
이들 유통점은 방통위 조사담당자의 출입을 막거나 자료열람 때 전원을 차단했으며 PC를 던져 파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 조사한 뒤 이러한 제재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이 저해되거나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 위협적인 조사방해까지 발생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 보완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불법음란정보 관련 위법 행위가 드러난 웹하드 업체 위드디스크에 대해 1천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처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드디스크의 사업 등록취소를 처음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5∼8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드디스크가 5월 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