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열흘 만에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52살 배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등이 공휴일이 몰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 사이에 서울 강남권과 동작구 등에 있는 아파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의 낡은 방범창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