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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 광주 첫 처벌은 주한미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주한미군 A 준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준위는 어제(8일) 저녁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길을 걷던 71살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A 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 준위에게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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