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타이완 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60kg이 넘는데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로 39살 A 씨 등 타이완인 20명과 51살 B 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39.8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운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했으며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붕대로 몸에 감아 들여오는 방식을 썼습니다.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 여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타이완인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명동의 물품보관소 등지에 보관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마약 유통망을 가진 국내 총책 B 씨가 판매 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밀반입된 필로폰의 유통과정을 추적해 총 62.3kg의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이는 2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간 전국의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필로폰 30.5kg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타이완인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