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한 언론사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