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부정 사용 단속 장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 출입항기록부를 관리하며 출항 내용을 허위로 작성, 면세유를 부정으로 받은 모 어촌계장 겸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장인 A(58)씨를 혐의(사기)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출입항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은 B(68)씨도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3차례에 걸쳐 총 6천400ℓ(경유 600, 휘발유 5천800)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530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을 운항하지 않고도 어촌계장 겸 대행신고소장으로서 관리·감독하는 선박 출입항기록부에 관리선이 출항했던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지인인 A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해 지난해 1월부터 47차례에 걸쳐 총 4천700ℓ의 면세 휘발유를 부정수급,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B씨는 실제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상 서울이나 해외 출장을 가고도 어선을 타고 조업한 것으로 출입항기록부상에는 허위 기록됐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향후 어민들에게 어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