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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상담사 보호 강화…성희롱·폭언에 강력 대응키로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 강화…성희롱·폭언에 강력 대응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콜 110'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과 폭언, 협박, 모욕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수긍과 장시간 응대를 없애고, 악성 민원인은 일정 기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이용정지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국민콜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과 욕설 외에도 억지민원 등 월평균 2천 백여건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최근 6개월간 민원인 한 사람이 천 564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상담원을 붙잡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민원인들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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