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들고 나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단으로 파기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방해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에 현직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최근의 검찰-법원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 변호사는 전날 복수의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특히 대법원 재직 시절 수집한 기밀자료들을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 '법원 근무 시절의 추억'을 언급하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유 변호사가 이메일을 돌린 시점입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최대 수만 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출력물 또는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은 유 변호사가 이메일을 돌린 뒤인 전날 저녁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나흘째 검토 중인 상황에서 유 변호사가 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일종의 '구명 운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에게도 일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의 주장과 유사한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반출한 재판연구관실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커 영장심사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문건 파기를 전후해 유 변호사와 접촉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비롯해, 전날 이메일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무단 반출된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나서 이튿날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