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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포함된 다이어트약 판매…20대 징역 1년 6월

미국서 인터넷 통해 국내에 '패스틴-XR' 2천590정 팔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미국에서 매형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 '패스틴-XR' 2천590정을 국내에 팔아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패스틴-XR는 2015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 유사 성분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의 국내 통관이 금지되자 다른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팔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반복해서 판매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중독시켜 마약류를 남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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