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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중국인 호주 밀입국 도운 한국인에 징역 2년형 선고

홍콩서 중국인 호주 밀입국 도운 한국인에 징역 2년형 선고
홍콩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의 호주 밀입국을 도왔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한국인 이 모(50)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호주 시드니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이 씨는 심사대를 통과한 후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 한 칸의 변기 뒤에 자신의 항공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직후 한 중국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뒤에 놓여 있던 이 씨의 항공권을 집어 든 후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중국인은 취업을 위해 호주로 밀입국하길 원하는 사람이었고, 12만 위안(약 2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은 이 씨의 항공권과 가짜 여권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됐고, 결국 2012년 1월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의 소개로 이 중국인의 밀입국을 도왔던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에 거주했으며, 지난해 11월 관광차 홍콩을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홍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판결에서 "이러한 범행은 홍콩 정부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홍콩인이 해외여행을 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프랑스인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홍콩 법원에서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캐세이퍼시픽항공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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