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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쪼개기'…업주도 알바도 힘들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알바 쪼개기'를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더 주는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건데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2살 안 모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7시간씩 딱 14시간에 맞춰 근무합니다.

[안 모 씨/편의점 알바생 : 더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데 사장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맞춰서 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서 14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치 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더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5명, 6명이나 돼요. 누가 보면 장사가 잘돼서 그런 줄로 알겠지만 제가 그거 (주휴수당) 안 주려고 여러 명 쓰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급속히 올랐잖아요.]

생활비나 등록금이 급한 알바생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아예 주휴수당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안 모 씨/편의점 알바생 : 제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주 5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도 그걸 원하셨고….]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1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는 고용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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