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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문 마약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20대 남성 징역 5년

비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는 수법으로 스티커 형태인 LSD 275장과 DMT 0.6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간에 캐나다에서 LSD가 4차례, 네덜란드에서 DMT가 1차례 국내로 발송됐습니다.

A 씨는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결제했고 트위터에 대마와 LSD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마약 수입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나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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