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에 신규 시설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나온 지자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어촌계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촌계장 김 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6월 부산의 한 지자체가 해당 어촌계의 수산 먹거리 및 체험장 조성을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1억3천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201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400만 원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 용역비 관련 3천5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 먼허료 지급 1천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400만 원, 어촌계 앰프 수리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밖에 개인적으로 450만 원을 썼고, 아내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촌계가 용역 등을 맡긴 A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자들이 관련 자격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 내지 단체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 모(44) 씨 등 A 업체 운영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업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업무 대행이나 용역 등 26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9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26건 중 절반 이상이 발주처가 지자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