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2015년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지침을 법령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강박을 대체할 프로그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