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3건의 관련 사건 변론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오던 판례를 변경할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