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은행 다른 지점에서 이미 거액을 뽑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 신고로 검거됐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동구 신한은행 한 지점에 A(25)씨가 들어와 52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했다.
은행직원은 A씨에게 돈을 내주려다가 A씨가 불과 몇 분 전에 다른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고 동료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은행직원은 인출에 필요한 전산 작업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 사이 은행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려 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을 빌려주고, 인출한 돈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은행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