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상대로 키스방 운영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27일 해당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관할 경찰서 단속반에 참고인 자인서를 썼다.
당시 경찰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키스방 등 불법시설을 단속하던 중이었다.
A 경장은 단속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서 키스방에 간 것이고 키스방 운영에는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은 신고 후 영업할 수 있으나 해당 키스방은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경찰관의 키스방 운영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진술을 들어보고 은행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을 거쳐 위법 내용이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