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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허위 글 올린 병무청 외주업체 직원 벌금

"성추행 당했다" 허위 글 올린 병무청 외주업체 직원 벌금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허위 글을 올린 인천의 한 병무청 외주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인천시 남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놓인 컴퓨터로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접속해 병역판정과장 B씨와 보좌관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B씨와 C씨를 징계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B씨와 C씨가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동안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당 기관 감사관이 직원 16명에 대한 면담조사, 전체 직원 12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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