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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신변 확인해달라" 27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무죄'

"딸 신변 확인해달라" 27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무죄'
서울남부지법은 하루 동안 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7시쯤까지 모두 27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신 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5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엄마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112로 17차례, 경찰서 지구대로 10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전화를 건 순경에게 신 씨의 아내는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딸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다'고 답했습니다.

순경이 이 내용을 신 씨에게 전했지만 신고가 반복돼 지구대 경찰관은 같은 날 저녁 7시 서울 강서구의 집에 있는 신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경찰이 허위 신고인 것을 알았더라면 안 했을 대응조치를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고 내용에 따른 공공의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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