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일했던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북구 연경동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창문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측량기 2대와 무전기 2대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훔친 물건을 처분하려다 구매자를 가장하고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