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단합대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윤 모 씨와 인터넷방송 대표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4월 홍준표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인 105명에게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단합대회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 등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 등은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한편 보수층의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단합대회 성격이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행사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선거인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을 가리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합대회 참석자들이 낸 후원금으로 일부 음식대금을 충당한 점을 고려하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여러 사람이 연설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획적·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