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숨진 이모(23) 중사의 영결식이 3일 대전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특전사 대원들이 고인의 영정사신과 시신을 운구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의 질식사를 초래한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6) 중령과 김 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 모(당시 23) 하사와 조 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