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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맥도날드 라이더 "폭염 수당 100원, 왜 요구하냐고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7일 (금)
■ 대담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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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 '밖이 두려운 날씨' 폭염 탓 배달량도 증가
- 배달 시…아스팔트 위 무방비 상태 숨 턱턱 막혀
- 폭염도 눈?비 올 때처럼 날씨 수당 100원 줘야
- 헬멧에 시력보호용 선캡, 쿨조끼 등 필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 위험한 상황서 근로 여부 선택할 수 있어야
- 우리 사회, 1인 사업자 노동조합 만들 권리 거의 봉쇄돼 있어
- 프랑스, 1인 사업자?자영업자 노동조합 합법성 인정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어제도 임대아파트 쪽방촌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죠. 시사 전망대에서는 폭염 속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더운 날,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배달기사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엊그제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분입니다.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씨 안녕하십니까.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도 1인 시위 하셨다고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예. 오늘 2시에서 3시 사이에 서울시청점에서 1인 시위 하고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배달도 배달이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엔 1인 시위도 쉽지 않을 텐데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집회와 시위도 쉬어가야 하는데.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 폭염이 시작되고 나서 배달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예. 아무래도 날이 더우면 밖으로 나오기 싫으시잖아요. 특히나 옥탑방이라든지, 언덕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밖으로 나오기 싫으시니까.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식당에 가는 것보다 주문을 해서 먹는 게 편리하니까. 저희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평소에는 하루 배달을 몇 건 하셨는데 요즘은 몇 건 하십니까?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평소 적게는 15개, 많게는 20개 정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평일에도 20개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 5건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데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하루에 7시간 반 정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이 폭염 속에 배달하면 날씨가 더운 것 말고 길거리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히 어떤 게 어렵습니까?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일단 저희는 아스팔트 위에서 무방비로 있다 보니까. 지열이 일단 올라오고요.

▷ 김성준/진행자:

아스팔트 얘기만 들어도 뜨거운 것 같네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그리고 사방이 매연으로,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에 갇혀 있고. 특히 옆에 버스라도 있으면, 버스가 내뿜는 매연과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바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예. 헬멧 안으로 뜨거운 가스가 올라오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하면 안 되지만 버스나 자동차 사이에 있기 싫어서 노란불에 웬만하면 당겨서 지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게 사실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좀 달리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람이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도로 위의 바람이라는 게 다 매연 바람이라서 마스크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마스크를 쓰면 뜨겁고. 그 다음에 머리 위로는 계속해서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이래서 시원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왜 100원인가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맥도날드에서 날씨와 관련한 수당이 있어요. 원래는 배달 한 건당 400원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100원을 추가해서 5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 황사.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 눈에만 적용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은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 외에 또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일단 태양이 직사광선이니까 눈에 태양빛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헬멧 앞에 선캡 같은 게 필요하고. 쿨조끼,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라이더들이, 제 동료 라이더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추가수당 100원 필요 없으니까 35도 이상의 살인적 폭염에 대해서는 배달을 막아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본사에서 연락 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제가 오늘 SBS 뉴스팀에 전해들은 것인데. 본사가 SBS 뉴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폭염 시에도 추가수당을 주고 있다, 그리고 배달도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동료들에게 얘기했더니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지. 현장에서 일을 시켜보고 싶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 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요구하신 안건들이 꼭 잘 수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 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방금 인터뷰 들으신 대로 이 배달기사들의 폭염 속 하소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진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순수 생계를 유지하는 순수배달종사자 수가 1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택배를 비롯한 다른 배달업과 알바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배달기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연결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방금 박정훈 씨 얘기 들어보셨죠. 이 폭염 속 배달기사들의 고충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런 위험한 작업에 대한 수당이라는 게 상당히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된 방식이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자들에게 절대 수당으로 받지 말고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불가능하니까 수당을 달라는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대부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관련법들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런 요구를 하시게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배달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황, 폭염 같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배달을 안 할 권리를 줘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배달기사들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없는 모양이죠?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약간 애매하지만 위험작업 중지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어야만 그 법 적용을 받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배달기사들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보통 플랫폼 노동자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법률상으로 독립된 사업자 1인 사장, 1인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일종의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것이로군요.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아무리 위험해도 수당을 주면 일을 하게 되는.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노동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고용 계약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대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형식상 바꾼 거죠.

▷ 김성준/진행자:

박정훈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배달노조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데. 그렇게 분류가 된다면 배달노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우리 사회에서는 1인 사업자가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거의 봉쇄되어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 비슷한 유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중 학습지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가, 다시 부정됐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판결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의 법 해석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겠네요.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 노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나 주유소의 사장들이 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지만 대기업과 맞설 때에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조합성을 단결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면 노동자들 파업할 때 자영업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단지 폭염에 수당 올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첫 발을 디디신 거죠. 이런 요구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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