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추가 공개될 사법 농단 228개 문건에 담긴 내용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6일 (목)
■ 대담 : SBS 김기태 기자
---
- 대법원에서 5년간 계류…법조계도 '이례적' 평가
- 검찰, 임종헌 하드디스크에서 대외비 문건 발견
- 대외비 문건 1안, '강제징용 피해자 손 들어주면 외교부와 관계 악화 우려'
- 2안, '소송 지연시키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
- 검찰, 판사들 파견 대가로 선고 미뤄준 것 아닌지 의심
- 문건 작성 당시, 판사 재외공관 파견 재개
- 양승태 등 관련자 압수수색영장 모두 기각
- 임종헌 영장만 발부…꼬리 자르기 의혹도
- 법원행정처, 양승태 사법부 문건 228건 추가 공개 결정


▷ 김성준/진행자: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과연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25일) 저희 SBS 8시 뉴스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와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김기태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 강제징용 소송.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압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소송이었는지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 SBS 김기태 기자:

역사가 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제로 강제징용 갔던 피해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실상 착취를 당하셨는데. 1997년에 일본에서 전범기업들에 대해 낸 소송은 일본 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다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1, 2심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 이런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당시 그래서 사건을 고법으로 내렸고, 고등법원에서 한 사람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올라갔는데, 5년 넘게 최종 결정을 대법원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5년 동안 대법원 상고심 결정이 안 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 SBS 김기태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1심과 2심이 끝난 시점이 2009년인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 결정을 뒤집는 게 2012년이거든요. 이 때 3년이 걸린 것은 1, 2심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같은 결론을 2013년에 내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대법원에서 낸 결론을 같은 취지로 낸 결정인데 이것을 여전히 결정을 내주지 않고 계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뒤집는 판결의 결론도 3년 만에 났는데. 그대로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요구한 대로 고법이 낸 판결을 다시 확정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무언가 발견된 것이로군요.

▶ SBS 김기태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발견합니다. 이게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 내용 좀 알려주시죠.

▶ SBS 김기태 기자:

이 문건 내용에는 안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안에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외교부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그럴 경우에는 해외 법관 파견을 확대하거나 고위 법관들의 해외에서의 의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2안에서는 반대로 소송을 지연시키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우선 앞부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외교부의 고위법관들 해외 갈 때 의전. 그 다음에 해외공관으로 파견되는 법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법관들의 해외 파견이나 법관들의 해외 출장 갈 때 의전의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판결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들리네요.

▶ SBS 김기태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5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은 2안, 그러니까 소송을 지연시키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 안이 선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절차적 만족감이 뭐예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데.

▶ SBS 김기태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문건 내용대로 판사들의 파견을 대가로 선고를 미뤄준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선고를 미뤄준다고 해서 외교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선고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 SBS 김기태 기자:

이 유추해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문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인데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 상고법원을 성사시키는데 청와대와 무언가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뜻이네요.

▶ SBS 김기태 기자:

이 문건의 내용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병기 실장은 예전에 주일대사를 지낸 친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한일 우호 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이 실장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문건에는 이병기 실장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 SBS 김기태 기자:

그런 내용은 없고 예상한 내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당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한일 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판결을 바랬거나. 그러기는 또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 SBS 김기태 기자:

참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건들이 결국에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호감을 얻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해외공관에 판사들의 파견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이 문건이 작성되고 나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추가 파견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개선된 게 있습니까? 도움 된 게 있습니까?

▶ SBS 김기태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법관 파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에 판사들의 재외공관 파견이 일부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만들어졌던 2013년에 이것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주유엔 대표부나 주제네바 대표부 같은 기존에 보내지지 않았던 곳에도 판사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어쨌든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은 안 되지만, 정황상 문건이 나온 다음에 판결이 미뤄지고 해외공관 파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기는 하네요.

▶ SBS 김기태 기자:

결과적으로 문건에 나온 내용대로 현실이 되기는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로 그것 간에 연결고리는 아직 찾아내지는 못 했지만. 해외 법관 파견 나가면 좋은가 보죠?

▶ SBS 김기태 기자:

사실 해외 파견 법관 자리는 법원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자리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워낙 그것에 대해서 선망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 기자들도 특파원 가는 것을 많이 경쟁하거나, 일반 기업들도 주재원 가는 것을 상당히 선망 받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특파원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거래까지 해서 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강제징용 건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나요?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기각된 게 많죠?

▶ SBS 김기태 기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또 김 모 전 기획제1심위관 등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모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기각됐는데요. 딱 하나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임 차장에서 이번 수사를 끊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법원은 바뀐 법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일부러 영장을 기각한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 SBS 김기태 기자:

법원은 표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만큼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얼마 전 임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USB에서 대법원장 보고자료 같은 것을 보강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이번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말이 나오는 것이 이번에 영장을 심사한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배석판사 출신이어서. 무언가 인연 때문에 결국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배석판사였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한다. 글쎄요.

▶ SBS 김기태 기자: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 관계자들과 인연이 없는 판사를 영장 전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법원이 사법농단 문건 410개인가요. 그 전부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410개.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 SBS 김기태 기자: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나온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개 중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5일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중 98개만 공개됐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판사 사찰이나 재판거래와 같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진행이 되면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사찰 문건이나, 민변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미공개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대한변협과 민변은 물론 국회와 언론에 대한 전략 방안을 담은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개되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공개되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 SBS 김기태 기자:

아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보도국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