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페베네는 같은 행위로 3년 연속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습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천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 사업을 개시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을 1천 개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신규사업과 해외직접투자 등에서 손해를 입으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작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천349만7천원을 뒤늦게 지급해 올해보다 적발 규모가 더 컸습니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이 기준은 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