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 모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구 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두 차례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